다. 부재자 재산관리인
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, 민법 25조에 규정된
권한초과행위에 해당하는 소송행위(예 : 화해 등, 대법원 1968. 4. 30. 선고 67다2117 판결)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
해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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